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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강제징용판결이 야기한 무역전쟁
www.sungsoohan.com / National Tax Newspaper of Korea (2019)
  • Sung-Soo Han
Abstract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무역전쟁이 개시되었다. 한국대법원의 징용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무역전쟁이라는 우회적인 보복수단을 택하고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였다.

7월 13일자 요미우리 신문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부성 간부는 일본정부가 요구한 한국대법원 강제징용배상판결 관련 중재절차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 국제법에 정해져 있는 대항(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8월 15일 이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예정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더욱더 강화되어 1천 100개 품목이 수출규제영향을 받고 우리기업과 일본기업들이 사업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사드사태로 야기된 것 이상의 경제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고,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결과 대한민국이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국민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정부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고, 일본정부에 수출규제문제를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것은 바로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고,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무력전쟁 및 무역전쟁을 포함하는 어떤 전쟁행위도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희생자는 정치인보다는 일반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없는 정부라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동원한 전쟁은 명분이 있을 때만 그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의 무력침공이 있었기에 생존권을 위해 모든 국민이 이 전쟁에 참여할 명확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명분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Keywords
  • 강제징용 무역전쟁
Disciplines
Publication Date
Summer July 14, 2019
Citation Information
Sung-Soo Han. "강제징용판결이 야기한 무역전쟁" www.sungsoohan.com / National Tax Newspaper of Korea (2019)
Available at: http://works.bepress.com/sung_soo_han/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