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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pdf
www.sungsoohan.com (2022)
  • Sung-Soo Han
Abstract

 
1.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발생하는 원인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핵심선거쟁점의 하나는 공정(公正)이었다. 1인 1표를 근간으로 해서 국가권력이 형성되고, 결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행정에 공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예능, 스포츠(특히, 여자골프) 분야에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고, 그 결과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엄청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과학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의 CONTROL TOWER인 법조분야가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행정이 공정하지 못한 독재정권에서는 거짓이 판을 치고 국민을 기만하며 국민의 삶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간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상황을 보면, 독재국가 러시아는 과거 우리나라의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통제하고 자국의 국민들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이기고 있다고 속이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결과 수많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아무 명분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제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3권분립을 기초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속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대통령후보들은 예외 없이 공정하게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런데 공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볼 수 없었다. 과연 말로만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을 외친다고 해도 그런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어떻게 해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연구하고 분석을 하려면 직접 국가권력과 맞서서 치열하게 다투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무엇인 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국가배상소송, 형사고소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준비서면, 고소장, 항고장 등을 정교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도, 검찰과 법원은 동문서답을 하기 일쑤다.
 
모든 사건에는 핵심쟁점이 있다. 따라서 검사, 판사는 법률 전문가이니 법률전문가로서 핵심쟁점에 대해 논리적, 법리적으로 답변을 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면 검사와 판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한다.
 
“***검사의 불기소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 “원심결정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이면 끝난다.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 관련 증거들과 법률이 있으면 이 증거를 법률에 적용해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영어로는 Reasoning(추론: 推論) 또는 Articulation (분명하게 표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시대 원님재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부패가 싹트게 된다.
 
힘없는 일반인은 나는 죄가 없는데 검사 또는 판사가 억울하게 결정을 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 결과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차단되는 것이다.
 
그럼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검사와 판사에게 사건해결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검찰과 법원에 근무하던 검사와 판사가 변호사를 하게 되면 전관예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대형 로펌들은 전관들을 모시기에 바쁘다. 전관을 모시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관의 도움을 얻을 수 없으니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검사와 판사의 무절제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과 돈 없는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과 법원은 공정사회실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과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정사회구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으로만 공정사회구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이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한다.

2.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차단하는 방법
 
가. 배심원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백 년 동안 운영해온 미국 등에는 배심원제도가 있다. 배심원제도는 형사사건에도 적용이 되고, 민사사건에도 적용이 된다. 배심원제도를 두는 이유는 검사와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건을 불합리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결과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기소)와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예를 따라 2008년 1월부터 일부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의 판결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다.
 
나. 대배심제도를 활용한 검찰권 통제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법 국가에서 일반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대략 20여명으로 구성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소배심(Petit jury)과 비교해 대배심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이 기소하는 철학에 기한 것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증거법에 의해 위법수집 배제되거나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대배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미연방 형사소송 규칙은 대배심은 16명에서 23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키백과)
 
우리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i) 수사계속 여부, ii)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는데,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분야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동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원은 일반인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위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적 의혹, 사회적 이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의 국민은 검찰 기소재량권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다. 민사사건 배심제도 활용
 
국민은 검찰의 검찰권남용을 대배심제도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는 민사사건에서 판사의 재판권 남용행위도 배심제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배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황을 타파하려면, 국민 스스로 재판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 사건이 아니라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언젠가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
 
3. 검사와 판사의 무분별한 재량권 행사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동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게 된다. 검사가 기소를 하려면 증거와 법률에 근거해 기소를 해야 하고, 판사도 판결을 하려면 증거와 법률에 의존해야 한다.
 
무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하거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하면 법치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정사회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무분별한 검찰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검수완박’으로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이와 같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수없이 목격해 왔고, 그래서 계속 정치권이 공정사회를 만들도록 선거를 통해 채찍질을 하고 있다.
 
검사가 기소하기전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이 기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검사의 무분별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배심원들은 무작위로 선정이 되므로, 배심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전관예우도 통하지 않는다. 전직 고위 검찰공무원을 변호사로 선임한다고 하여도 기소여부 판단을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이 하므로 로비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판사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을 판결하거나, 국가배상사건이나 사인간의 소송사건 등을 판결하게 된다.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관련법률 등을 분석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법률은 대개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증거)에 이를 적용하려고 할 경우,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형사사건이던 민사사건이던 1심, 2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고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판단은 판례가 되어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건을 해결하는 지침이 된다. 그래서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모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판례를 대단히 중요시한다.
 
문제는 여러 종류의 관련 증거가 있고, 유사한 판례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어떤 증거 어떤 판례를 근거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실상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판사가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무절제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판사가 무절제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전관예우의 폐해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없다.

사건의 결론을 판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판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판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 유죄, 무죄, 원고 승소, 피고 승소의 결론을 내리면 전관예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 설명만으로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직접 경험한 사례(항소장 중 항소이유)를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이 사건을 보면 왜 우리나라가 미국식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독자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을 볼 때 배심원제도의 도입의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공정한 국가로 만들 기반을 이미 다진 상태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학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이 글을 모든 국민께 드린다.
 
첨부: 항소이유
 
 
 
 
Keywords
  • 배심원제도
Disciplines
Publication Date
Spring May 1, 2022
Citation Information
Sung-Soo Han. "배심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pdf" www.sungsoohan.com (2022)
Available at: http://works.bepress.com/sung_soo_han/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