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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ublished Paper
이재명 후보 배임죄 여부 분석.docx
(2021)
  • Sung-Soo Han
Abstract
이재명 후보 배임죄 여부 분석

1. 서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 주도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2022년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사안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국민들이 사건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이 검찰조사로 종결이 되던 특검을 통해서 종결이 되던, 대통령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의 정치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난다고 해도 그 여진은 국론분열 등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이 이 사건을 좀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사실분석과 법리분석을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잘 분석해 비교해 보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사건의 개요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개발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면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개발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사업으로 바꾼 바 있다. 이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 그러나 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이 특정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돌아갔다.

2021년 9월 28일,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고발한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면서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17대대선때 정·재계를 뒤흔든 BBK 사건이 있었다면, 20대대선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선거판의 최대 논란거리로 부상한 상태이다.
 
3. 관련규정

가.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다. 대법원 2017.07.20 선고 2014도1104 판결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
 
라.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

검찰이나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기소하려면, 상기 형법,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배임의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득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위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한다는 개념은 미국법의 개념(beyond a reasonable doubt)을 차용한 것인데,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입증책임을 검찰에 부여한 것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배심원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배심원들이 범죄행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검찰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상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

6. 결론

정보통신의발달로정보교환이활발해지면서, 전세계어디를가든사람들은민주화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고, 지금도세계곳곳에서는민주화를위해피를흘리는일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그러나대한민국과같이빠른시일내에경제발전과민주화를성공적으로이룬나라는찾아보기어렵다.

대한민국은문재인정부에서선진국에진입을했다. 물론문재인정부만의공적은아니다. 전쟁으로폐허가된나라에서모든국민이피땀을흘려계속노력한결과세계로부터인정을받았다. 대한민국의국민인것이너무나도자랑스럽다.

지금전세계는COVID-19으로큰고통을당하고있다. 대한민국도예외가아니다. 이런와중에정치까지극한대립의혼돈상태로빠지게되면국가의미래가어떻게될지아무도장담할수없다. 민주주의는합리주의에기반을두고있다. 독재국가에는합리주의도인권도존재할수없다. 노파심에대한민국의무궁한발전을위해국민께이글을올려드린다. []



Keywords
  • 이재명 후보 배임죄 여부 분석
Disciplines
Publication Date
Winter November 24, 2021
Citation Information
Sung-Soo Han. "이재명 후보 배임죄 여부 분석.docx" (2021)
Available at: http://works.bepress.com/sung_soo_han/104/